미국주식 양도세 VS 국내주식 양도세
전세계 자본시장 규모에서 미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각 50%, 2%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금융의 규모 차이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정책에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국내 주식에 양도세를 도입하겠다는 세재개편안이 2020년 7월 재발표되었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 -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금 부과
정부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재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얻은 순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0~25%"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
"현재까지 개인투자자에게 비과세이었으나, 2023년부터 세금 부과"
현재까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로 발행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와 개인투자자들의 많은 반발과 의견이 있었죠. 하지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투자소득 순이익이 연 5천만원이 넘을 시, 세율 20% 투자소득 순이익이 연 3억원을 넘을 시, 세율 25%"
예를 들어, 8,000만원의 투자수익을 얻게 된다면, 순이익 8,000만원에서 공제한도 5,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 20%인 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공제한도를 3,000만원으로 발표하였으나 7월 22일 개편안에는 5,000만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의욕 저하 및 시장 충격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투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떨까요?
2) 미국 -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금 부과, 그러나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
한국은 없었던 양도소득세를 만들고, 기존의 거래세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일찍이 1990년대부터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우, 일반소득세율과 동일한 비율의 투자소득세금을 징수합니다.
"매입 후 1년 내에 매각한 이득에 대해 이자, 배당 등 다른 소득과 합쳐 합산과세"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10.0~39.6%"
그러나 미국은 장기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때와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세금비율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의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해택"
"매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저율로 ‘분리과세’"
"분리과세율은 개인 소득 규모에 따라 0%, 15%, 20%"
저소득층은 0%이며, 최대 20%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소득의 세율보다 주식 투자의 세율이 낮은 셈입니다. 1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은 시장 안정화, 투기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고요.
"주식에서 손실 발생 시, 일반 소득 세금에서 3,000달러(약 360만원)까지 공제"
또한 손실 발생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제해주는 제도도 마련되어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에 대한 양도세 정책을 통해 선진적인 금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주식의 안정성과 선진적인 정책 기반은 에임이 미국증시 기반의 글로벌 투자를 장려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변동성이 심각한 시기인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097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1007.html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11/75532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1478.html ** 정부가 6월 25일 개편안 발표 후 7월 22일 개편안 재발표에 따라, 해당 콘텐츠는 7.21 발행 후 7.24 수정되었습니다.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etaim2015/ 웹사이트 - https://getaim.co
(주) 에임 내부통제기준 심사필 제2020-0721-P-T-1호 (2020.07.21)